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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에 대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전청조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된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발부됐다.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청조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서울 경찰청에 남현희와 전청조를 상대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청조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통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청조를 고발했다.
전청조의 사기 의혹 관련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 수사 중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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