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보여"…'손녀뻘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검찰 항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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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2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86살 남성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송 씨는 지난 4월 경기 안산시의 한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대 여학생 A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가 '그만해달라'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씨는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은 충격으로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연계 원로로 알려진 송 씨는 이 학교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한때 교수로 재직한 뒤, 최근엔 교내 근로장학생을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성폭력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 MBC 방송 화면, 마이데일리]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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