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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에 3억→소변·모발 검사는 음성…오늘(4일) 입열까

시간2023-11-04 10:46:29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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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 마이데일리
배우 이선균.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자신을 협박한 유흥업소 A실장(29)에게 3억을 건네 마약 의혹이 불거졌지만, 모발·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 이선균이 관련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3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선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 100가닥 정도를 채취한 뒤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영장에 기재됐던 대마와 향정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SBS 8 뉴스. / SBS 방송 캡처
SBS 8 뉴스. / SBS 방송 캡처

감정 의뢰된 이선균의 모발 길이는 8~10cm 정도다. 모발을 세척한 뒤 2~3cm 단위로 잘라 구간 감정을 실시하는데 이선균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모발 1cm 정도가 자라는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선균이 최소 8~10개월 동안은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선균은 지난달 28일 첫 경찰 소환 당시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만 양성이 나오는 등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때문에 경찰은 이선균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역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선균이 앞서 유승업소 실장 A씨(29)에게 협박을 받아 3억 5,000만원을 건넨 만큼, 해당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안지성 변호사는 "음성이 나오면 대마초를 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탈색이라든가 염색 같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들도 흔히 이뤄진다"고 말했다.

배우 이선균. / 마이데일리
배우 이선균. / 마이데일리

A씨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A씨는 이선균이 자신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선균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시인했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보도되자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진행 상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선균이 주장한 피해 금억은 3억5천만원이다. 이선균은 A씨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A씨가 B씨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에게 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선균이 주장한 피해금 3억5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선균. / 마이데일리
배우 이선균. / 마이데일리

한편 이선균은 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성 실장 A씨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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