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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무조건 몰랐다? '마약 혐의' 연예인들 모르쇠 일관 [MD이슈]

시간2023-11-07 09:38:39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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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인 줄 몰랐다."

배우 이선균이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선균을 비롯한 마약 혐의를 받은 유명 연예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선균은 4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A 씨가 저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이선균이 모르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광삼 변호사는 6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하거나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거나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고의성이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도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비슷한 진술을 했다. 당시 지드래곤은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일본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운 적이 있다. 일반 담배와 냄새가 달라 대마초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으며, 대학생인 것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은 "졸피뎀 투약은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마약류를 복용했지만 의료용이었으며, 고의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나타냈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5) 역시 프로포폴 투약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20년 "병원장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정우는 법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들은 대부분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고의적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추천 등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범죄는 범죄라는 점이다. 특히, 마약과 연루된 것 자체가 중범죄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깊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변명처럼 들리는 '모르쇠'가 팬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선균, 지드래곤, 유아인, 하정우/ 마이데일리]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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