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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사라질 줄 모르는 암표상. 결국 가수들이 직접 암표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수 성시경은 8일 '우리 매니저의 취미생활'이라며 암표상을 잡아낸 과정을 공개했다. 성시경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말 공연 티켓 암표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성시경 콘서트의 VIP 티켓 가격은 15만 4000원이지만, A씨는 이보다 무려 3배 가량인 45~50만원에 티켓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성시경의 매니저는 구매 의향이 있는 일반 관객인 것처럼 A씨에게 문자를 보내 A씨가 예매한 티켓 좌석 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성시경 기획사다.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티켓(공연 전일)은 모두 홀드처리가 되어 계정이동 및 취소 후 판매가 불가하게 조치가 취해졌으며 예매 티켓을 자동 취소될 예정이다. 또 불법 거래 리스트로 기재돼 강퇴 후 가입이 불가하다. 앞으로 해당 계정으로 성시경 팬클럽 가입 및 공연 예매 시 통보없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또 "영업 방해 부분으로 다른 불법 거래상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연락갈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을 소개한 성시경은 "걸렸다 땡큐. 나쁜 XX들. 그 머리로 공부하지. 서울대 갈 걸"이란 일침을 날렸다.
암표를 막기 위한 가수들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실제 아이유는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상들에 대해 팬클럽 영구 퇴출 및 팬카페 탈퇴 조치를 내렸다. 또 아이유 측은 암표상을 제보하는 팬들에게 부정 티켓 취소표를 선물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성시경, 아이유 만큼이나 높은 티케팅 경쟁률로 유명한 임영웅 측도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킨다는 강력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암표 처벌 규정은 경범죄처벌법에 마련돼 있다. 흥행장과 경기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이는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규제할 뿐,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는 올해 2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하지만 이 또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만 처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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