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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첫 공판이 미뤄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연기했다.
당초 14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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