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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의 다리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경찰의 신체영장을 기각하면 추가로 다리털을 채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YTN에 출연해 “감정 불능의 이유가 체모중량 미달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닥을 채취해야 되는데 몇 가닥 채취를 안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마약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걸 감정을 할 수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매뉴얼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경찰은 또다시 이선균 씨를 소환해서 다리털을 추가로 확보해서 감정을 한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앵커가 “다시 뽑는게 맞는 것인가”라고 묻자, 오 교수는 “법원에서 영장을 허락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은 이미 지난번에 원래 이선균 씨 집에서 마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된 적은 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원래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단순히 이번에 감정 불능이 다리털 채취를 적게 해서 감정 불능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신체영장을 다시 신청했을 때 기각을 한다면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가”라는 앵커의 말에 오 교수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이 증거 확보에 계속 실패하면서 일각에선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선균은 올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됐다.
이선균은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과연 경찰이 이선균의 다리털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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