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변제, 담보제공 등 이행해야”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소송 진행
셀트리온그룹은 12월 28일 통합 셀트리온을 출범하고 내년 1월 12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셀트리온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12월 28일 통합 셀트리온을 출범하고 내년 1월 12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이에 휴마시스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에 따라 셀트리온이 채무자로서 변제나 담보제공 등 적법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체외진단기 전문업체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과 관련해 셀트리온과 120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평판을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과도한 단가 인하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채권자 이의서 제출 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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