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청탁, 남녀차별 채용 등으로 기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 은행장 시절 편법채용 지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영주 회장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함영주 회장에게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향후 3심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함영주 회장 대표직 임기는 유지될 전망이다.
함영주 회장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임기 전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내부 정관에 따라 함영주 회장은 직을 잃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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