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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 당하자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2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구치소에서 20살 이상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 재소자가 거부하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 씨는 동성 재소자에게 "남자랑 경험해 봤냐? 나랑 해 볼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 재소자가 거부하며 교도관에게 신고하려고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맞은 동성 재소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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