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연예일반

지드래곤 ‘자유’ 언제 얻을까, 경찰 “마약 투약 정황 확실하면 유죄” 끝까지 간다[MD이슈](종합)

시간2023-11-28 09:33:33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은 언제쯤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경찰은 지난 25일 지드래곤의 출금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경찰이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음성으로 통보된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해야 한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를 선고한 몇몇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은 지드래곤의 소변, 모발, 손발톱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마약 투약 정황’을 더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21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현재 원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 권리지만 직업 특성상 창작을 해야 하고 제 일을 통해 많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하는 게 제 의무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자유를 얻으려면 수사기관의 신속한 결과 발표가 여러분께 그리고 제게 있어 가장 큰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그러나 경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지드래곤이 자유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증거를 찾지 못해 ‘부실 수사’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게다가 27일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29)를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42)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정황’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썸네일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 썸네일

    김지혜, 쌍둥이 임신 중 응급실行…"항생제 부작용에 온몸 두드러기"

  • 썸네일

    김선아, 전직 시장의 투표 철학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하는 것"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홍진경, 빠르게 고개 숙였다.. 정치색 논란에 "어리석은 잘못.. 진심으로 사과"

  • '한지민 언니' 정은혜 작가, 이재명 캐리커처 공개...'남편 손 꼭 잡았다' [제21대 대선]

  • 프로야구 인기 아무도 못 말린다, 역대 최소경기 500만 관중 돌파…2년 연속 천만 관중 찍고, 1200만명 돌파 도전 [MD인천]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확실…“위대한 결정에 경의”

  • 유리, 제주댁으로 완벽 변신…고사리 따는 제주 일상

베스트 추천

  •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 김지혜, 쌍둥이 임신 중 응급실行…"항생제 부작용에 온몸 두드러기"

  • 김선아, 전직 시장의 투표 철학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초6 男학생, 女교사에 중요부위 노출

  • 70kg 감량 후 급사과한 방송인, 왜?

  • 입마개 안 한 개에 물린 초등2학년 딸

  • 방송에서 훌러덩 퍼포먼스 펼친 대세여돌

  • 틈만 나면 뽀뽀한다는 연예인 잉꼬부부

해외이슈

  • 썸네일

    역대급 반전 ’식스센스‘ 아역배우 충격 근황, 어떤 처벌 받았나[해외이슈]

  • 썸네일

    71살 성룡 “지난 64년간 매일 훈련, 지금도 대역 없이 액션연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김치피자탕수육 같은, 따끈한 '하이파이브' [강다윤의 프리뷰]

인터뷰

  • 썸네일

    '하이파이브' 안재홍 "후속편 나오면, 쫄쫄이도 입고 망토 두를게요"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수술 후 '막 살겠다' 했는데…하루도 못 쉬어" [MD인터뷰③]

  • 썸네일

    이제훈 "'시그널2' 조진웅·김혜수와 재회, 시청자 기대 충족할 것" [MD인터뷰②]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유해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또 만나고파"[MD인터뷰①]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