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달부터 국가가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부 책임진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준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다.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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