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뱅도 안 받는 수수료, 시중은행서 징수해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달 한 달간 소비자는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가계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6대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1~31일 한시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았지만, 시중은행만 차주를 대상으로 1% 내외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 16개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9800억원에 달한다.
이에 6대 은행은 차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앞서 각 은행은 연초에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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