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무정지 중징계로 4연임 불발
TRS 거래로 자금제공 등 관여
KB증권 2심 재판 향방 불투명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사모펀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5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다. 4연임 또한 불가능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엔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한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그러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 돌려막기’로 펀드를 연명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KB증권 라임펀드 판매액은 681억원이다.
금융위는 KB증권이 라임 펀드를 심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잘못을 인정했다. 박정림 대표는 지난 2019년 초에 취임했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금융위는 KB증권이 단순 펀드 판매만이 아닌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등 관여했다고 봤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판매사 겸 TRS(총수익스와프) 제공 증권사다. TRS란 투자 자체를 담보로 잡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TRS 거래에 따른 책임론은 향후 KB증권 법인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B증권 일부 직원이 2018년 2월~2019년 7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에서 받는 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고도 고객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했음을 인정했다.
KB증권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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