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올리브영(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먼저 CJ올리브영은 행사독점 강요를 했다.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이벤트(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스토어 경쟁사 랄라블라·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요구했다.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아니해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정보처리비 부당수취 행위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우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은 이와 관련해 조속한 시정을 약속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