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배우의 추락' 이자벨 아자니, 거액 탈세로 집행유예…판사 "그 또한 납세자" [해외이슈]

이자벨 아자니 /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0만 유로(28억 4천만원)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 유로(1억 7천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자니는 소득세 23만6천 유로(3억 3천만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17억여원)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은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자니의 변호인은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자벨 아자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배우다. 그는 영화 '여왕 마고', '카미유 크로델' 등에 출연했으며 칸 영화제, 세자르 영화제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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