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하고 영상 찍은 중학생, 실형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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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15살 중학생 A 군이 중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충남 논산에서 오전 2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오토바이를 태워 데려다 준다고 유인한 후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중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 "신고하면 딸을 헤치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도 알려져 더 큰 충격을 던져줬다. 그는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에 당시 범행 모습이 담겨 덜미를 잡혔다. 사건 당일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3일 선고공판에서 A 군에 대해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A 군은 변호사와 함께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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