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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6]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시간2023-12-25 05:05:00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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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오늘도 역시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가겠다. 혹시 본 칼럼을 처음 접한 분은 먼저 지난 글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이제 다들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있겠지만,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에서 한 초등학생 2학년 남자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으로 온 국민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언론은 이 개정법을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라 불렀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골자는 다음 두 가지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를 넘을 수 없게 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개정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아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기존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을 하였다.

당시 신설된 조항은 특가법 ‘제15조의 3’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보호구역’ 내에서 13세미만 어린이에게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거의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무인 카메라 설치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보호구역’ 내 사고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보호구역’은 여러 의미에서 일반도로와 다른데, 특히 속도위반에 대한 처리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가령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보호구역’이 일반도로보다 3만원 비싸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 적발이 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며 벌점도 병행된다. 반면에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서 적발될 경우 내는 것이며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싸다. 단,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보호구역’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15점이란 벌점이 병과된다. 각 속도 구간별로는 ‘보호구역’ 벌점이 일반도로의 정확히 두 배다. 자세한 기준은 경찰청 사이트에 나와 있다.

또 하나, 일반도로는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제한속도를 100% 정확하게 지키며 운전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보호구역’에서는 이 여유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에서는 단지 10km만 초과되더라도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 칼럼 절반 이상을 우선 할애했다. 이제 운전자보험으로 돌아와 보자.

기존 운전자보험은 연도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하여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민식이법’ 개정 이후 상품들은 바뀐 개정에 따른 최대치 벌금인 3천만 까지 지원이 된다.

그러나 2020년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더 많을 것이다. 기존 보험에서 지원하는 최대 벌금은 2천만 원으로 천만 원 차이가 있다. 빈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 하여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본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변호사비용과 벌금 외에도 피해자의 합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사실 이 부분이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이유 중 핵심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기존 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가입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202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이 최대이다. 이후 한도가 상향되었고, 올해 출시된 일명 ‘한문철 보험’에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2억원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피해자 유족이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본인의 보험 설계사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합의금 한도인데 보통 2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려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기존 보험에서는 6주 이내 피해자에게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가 전치 4주, 한 달간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형사합의금을 오롯이 본인 돈으로 지불해야 했다.

신규보험은 전치 6주 이내 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일 경우 최대 5백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준다. 어찌 보면 가장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형태인데, 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형사합의금 5백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이다.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금 당장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이유’를 다루었다. 칼럼을 읽었다면 왜 운전자보험을 갱신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본다. 

다음번부터는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청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이 실제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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