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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시比 12.6%↑…금감원 “車보험 활용 대비해야”

시간2024-02-04 16:00:20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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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대비, 사고 처리, 수리비 절감 등

설 연휴 교대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 12.6%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 피해도 5717명으로 평상시 대비 18.2% 많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나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으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교대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자가 타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귀성길 출발 전 손해보험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서비스(특약)’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후에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설 연휴에는 음주사고 또한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 연휴 전날과 연휴 기간 음주사고는 일평균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32.2%(28건), 16.1%(14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역시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8명), 8.3%(2명) 많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자(1명) 발생시 운전자에게 대인,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 부과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 수리하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부품 가격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이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적용된다. 차량외장이 경미하게 손상(긁힘, 찍힘)돼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수리시에는 복원수리 대신에 새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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