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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선처無"

시간2024-02-09 11:23:07 노한빈 기자 beanhana@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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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스타뉴스는 박수홍이 지난달 22일 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고 반박하면서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씨 역시 "언론플레이 때문에 재판 중임에도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다. 우리 아이들은 삼촌 돈으로 살아가는 뻔뻔한 아이들이 됐다"며 "남편은 누구보다 박수홍을 아끼고 사랑했다. 누구보다 동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기에 지금 가슴이 아프다. 우리의 억울함을 헤아려달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이와 관련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친형 부부의 법인 카드 사용, 상품권 구입, 고급 피트니스 센터 이용, 부동산 취득 등을 증언한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 수많은 시간동안 나를 위해주고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믿게 만들었다. 늘 나를 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입버릇처럼 월급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고 말을 했었다. 나를 기만했다"며 "이 사건을 내가 알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에게 가족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1년 반동안 장염이 걸렸다, 지방에 있다 등 말을 하며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간의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다시 웃으면서 지내자고 했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답도 없었다"면서 "저들은 내가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횡령의 본질과 상관 없는 사람들까지 인격살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노한빈 기자 beanhan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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