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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6)씨의 재판이 2심으로 간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친형 박씨와 형수 이 모 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친형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친형 박씨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것.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수홍의 친형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친형 박씨의 아내인 이모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과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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