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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서도 개똥 몰래 버리면 추적 가능해진다, 벌금은?

시간2024-04-09 19:37:50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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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월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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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개똥을 치우지 않고 도망가는 이들로 인해 공원이나 길에서 봉변을 당할 때가 있다. 미국에서 이를 추적하는 개똥 CSI(과학수사대)가 실현되면서 국내에도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 ‘바이오펫’ 창업자 톰보이드는 2011년부터는 강아지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 길거리 개똥을 추적해 어느 강아지 소행인지 밝혀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바이오펫의 개똥 추적 과정은 검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가 바이오펫과 계약을 맺으면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 구강상피세포를 체취, DNA 를 추출해 바이오펫에 보낸다. 바이오펫은 이렇게 모아진 샘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후 분비물을 발견한 관리자가 특수키트를 사용해 샘플을 채취하여 바이오펫에 배송한다.

이후 24시간 후면 개똥을 방치한 반려견의 주인이 밝혀지고 벌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도 책정된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주택단지에서 방치되는 개똥이 이전보다 95% 가까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제네시스 에고’가 반려견의 혈통을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성격과 행동 특성, 고유한 유전병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피터페터’도 지난해 12월 반려견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그마’ 론칭했다. 도그마는 현재 총 79가지 유전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공원에 개똥을 투기하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dlTsek.

이러한 기술이 개똥뿐 아니라 유기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그코리아’는 DNA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지사를 통해 반려견 DNA 검사하고 그 반려견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분양받은 신생아를 분양자 앞으로 DNA 번호를 등록 후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기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즉시 소유주를 알 수 있게 된 것.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에티켓만으로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이상적인 공존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강제적인 면이 있더라도 반려동물의 똥 한 덩이, 침 한 방울로 더 나은 반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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