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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했는데 죄가 없다” 비난 폭주, 김호중 방지법 통과될까[MD이슈](종합)

시간2024-06-19 16:35:44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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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마이데일리DB
김호중/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시중에 떠도는 "술 마시고 운전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은 결국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네티즌은 “앞으로 음주단속 걸리면 김호중처럼 도망갔다가 자수하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가 없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고 해서 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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