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사 합의안 12일 최종 투표
현대차 노사,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잠정합의 '역대 최대'
퇴직자 1+1년 촉탁제 고용…사회 상생안까지 내놨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현대차는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루게 된다.
9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전날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23일 양 측이 상견례를 한 이후 46일 만이다.
현대차가 올해 '극적 타결'을 이뤄낸 배경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규모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혔기 때문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 기본급 4.65% 인상(11만2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이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사회 문제 해소와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매년 회사가 60억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과 별도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공제해 기부하고 회사는 직원 출연 금액을 포함해 총 15억원을 출연하는 '노사 공동 특별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 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돌봄 지원 활동 등에 기탁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는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지속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결정할 수가 없는 정년연장이 아닌 기술숙련자 재고용(촉탁계약직)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장 등에 합의,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사는 '글로벌 누적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경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원+주식20주 지급에 특별 합의했다.
해당 잠정합의안이 1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현대차는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어가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속에서 노사가 사회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담은 6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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