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병원장이 간호사에 허위 진료기록 작성 지시
가짜환자 100명, 인당 보험금 1000만원 수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이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치매를 앓는 고령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가짜환자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작년 11월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함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다. 전문의 B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에게 지시했다.
병원직원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 문구를 별도로 기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서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들이 편취한 실손보험금은 1인당 평균 1000만원이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다.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