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적합성 원칙과 청약철회권 적용시 예외 인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BNPL)’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해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됐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그 외에도 소액후불결제를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2일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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