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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진 30대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승마선수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린이 배우 출신인 그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 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면서 “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 시합용 말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과거 찍었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에게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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