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책무구조도, 임원 내부통제 책임 구체화
금융당국, 조기 도입 유인 인센티브 마련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 금융지주 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기간 참여 금융사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 금융지주 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적용된다.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 제재 등 가능성도 커지기에 현재로선 조기 도입을 위한 유인이 없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하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또한 금융위는 운영지침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따진다. 또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조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제재에 착수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어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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