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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 '정년 후 n년 재고용' 테이블 위로…6년 연속 무분규 눈앞

시간2024-07-12 13:47:49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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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오늘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타결 여부 산업계 '촉각'
'정년 연장' 올해 주요 기업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주요 키워드
"정년 연장보다 정년 폐지나 재계약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도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5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5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현대자동차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정년(만 60세)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현대차가 계속 고용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올해 임금단체협상 시즌을 맞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2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4만300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오전 중 마무리된다. 개표는 전국 투표함을 울산공장 내 노조 사무실에 모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65% 인상(11만2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이다.

올해 교섭에서 노사는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줄다기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조합원 중 50세 이상이 절반 정도(지난해 8월 기준 51.6%)인데, 매년 2000명 이상이 정년퇴직하는 상황이라 정년 연장에 대한 조합원들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차 노사는 생산직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 계약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2년 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어 사실상 정년이 62세로 연장된 셈이다. 노사는 사측 5명과 노조 5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인 힘을 받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사회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가 깔려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633만명으로 4년 전보다 105만명이나 감소했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2030년이면 50세를 넘어선다. 현 추세라면 향후 50년간 인구가 1500만명 감소하고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현대차의 움직임은 당장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외에도 SK하이닉스와 포스코, HD현대 조선 3사, 한화오션 등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 기존 60세인 정년을 61~65세로 연장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선 이러한 노조 전략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현 직무에서 노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조직 내 인사 적체 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초래될 한국사회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보다 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 또는 61세부터 노동자와 재계약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제도로 의무화 하자"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과 폐지 또는 재고용과 같은 계속고용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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