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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토스뱅크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제’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의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고객이 입은 경우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 50만원) 보상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토스뱅크 고객은 안심보상제를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에는 자신이 입은 금융사기 피해 상황을 증명할 서류를 구비한 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토스뱅크 담당자와 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여러 차례 거쳐야 했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안심보상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토스 앱 접속 후 ‘전체 탭 > 고객센터’ 항목에서 곧바로 가능하다. 고객은 토스뱅크 앱에서 접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본인이 입은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제출, 보상금 지급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23억원 상당 피해 회복을 도운 바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안심보상제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적용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19곳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추진(손해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은행과 고객 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한 단계 나아간 안심보상제를 통해 고객 금융사기 피해 회복이 쉽고 빠르게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당행은 비록 은행 잘못이 아닐지라도 고객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피해회복을 도울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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