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BC카드로 피해사실확인서 신청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iM뱅크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고객은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으려면 내달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된다. iM뱅크는 소정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 대상 매출 및 금액은 2024년 7월~8월 국내 결제(예정) 금액이다. 국내에서 이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 대금 청구유예 대상이다.
앞서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포인트) 특별금리감면을 진행한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으며 피해 고객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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