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은행·대부업 같이 영위하면 안 돼
OK저축銀 인수 후 인가조건 충족 명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OK금융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OK금융그룹이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OK저축은행(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이 쟁점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을 같이 하는 기업은 대부업을 청산해야 한다”며 “2016년 OK금융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인가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저축은행 면허 취소가 아닌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애초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셈이다. OK금융그룹은 지난 10년간 대부업 철수를 진행했다. 작년 10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OK금융그룹이 2022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문제점도 불거졌다. 최윤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3곳과 관계다. 신 의원은 “이 대부업체도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해당한다”며 “또한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1대주주(9.55%)로 올라섰다”고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한 번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언급하는 법인은 최윤 회장 동생이 100% 지분을 소유하며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곳”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해당 법인의 경우 OK금융이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당국과 협의한 이해상충 방지 계획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 그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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