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폭우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긴급 금융지원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 지원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시 최고 2%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대출 만기연장은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 기간은 내달 23일까지다.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 고통분담 차원 적극적 지원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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