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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강경준 측이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는 해석을 부인했다.
25일 강경준의 법률대리인 김성계 변호사는 한 매체에 "사실관계를 다투려 했으나, 강경준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며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A씨의 남편이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함을 뜻한다.
이후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줬다.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강경준 역시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침묵을 깼다. 강씨는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저와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의 아내 A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 재직 중으로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경준과 장신영은 5년 연애 끝 2018년 부부가 됐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강경준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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