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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모델 김나정(32) 측이 강제로 마약 투약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나정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은 18일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 씨를 소개 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 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떠한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김나정에게 문제 된 마약을 강제 흡입 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다. 김나정은 A 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A 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며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나정 측은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다"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 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김나정 측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나정은 앞서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김나정은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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