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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와 지난해 9월 이혼 확정
김병만 전처 "파양 대가로 30억 요구 NO"
김병만 "자신 명의 생명 보험 가입 뒤늦게 알아"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개그맨 김병만과 전처 A씨 간의 복잡한 이혼 소송 과정이 드러났다.
이진호는 1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김병만이 전처가 아이의 파양을 조건으로 논의된 30억 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이혼 판결 후 전처 재산을 가압류했으며, 약 16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약 3~4억 원 수준이다. 전처가 김병만 몰래 빼돌렸다고 알려진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병만의 동의 없이 진행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고 알렸다.
김병만 측은 전처가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보험료는 김병만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몰래 가입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진호는 "어떤 보험을 사망보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양측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별거 시작 시점도 논란이다. 김병만은 2012년부터 별거를 주장하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김병만의 해외 촬영 일정 때문에 별거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촬영 일정은 일로 인한 것이지 별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A씨는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 지난해 9월 김병만과 A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재산분할은 75:25 비율로 결정되며, A씨는 김병만에게 약 10억 원을 반환해야 했다.
추가로 A씨가 제기한 폭행, 강간치상 등의 고소는 경찰 조사에서 김병만의 해외 촬영 사실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내세워 폭행 목격을 주장했지만, 딸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모친 A 씨의 폭행 주장을 뒤집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빠(김병만)는 절 자랑스러워하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다"라며 "고마운 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병만에 대해 "제가 한 아이돌 팬인데, 공연 때마다 그 아이돌 소속사 사장분께 연락해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셨고, 심지어 제게 매니저 오빠를 붙여주셨고, 당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기도 했다.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지난 13일 '연예뒤통령이진호'에서 김병만 전 아내 A씨가 "상습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전처가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이 24개, 그 중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 재테크 보험, 연금보험도 섞여 있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것이어서 사망보험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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