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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나는 가운데, 민희진 측이 뉴진스 계약해지시 물어야 할 위약금을 4500억~6200억 원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과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은 지난 3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겨날 위약금에 논의했다.
이들이 계산한 위약금은 4500억~6200억 원. 세 사람의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을 거치며 공개됐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산한 것은 어도어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대강의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 원(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통상 국내 아이돌 그룹 계약 기간이 7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약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 62개월을 곱하면 멤버 한 명당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240억 원이다. 여기에 뉴진스 멤버 수 5를 곱하면 6200억 원의 위약금이 나온다.
법조계는 뉴진스가 위약금 부담을 안고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도어에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조선닷컴을 통해 "뉴진스의 요구 사항을 봤을 때 어도어가 계약의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법원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뉴진스의 계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증명에서 뉴진스가 요구한 것 대부분은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하나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도의 법인이다. 하이브가 잘못했다고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뉴진스가 회사를 나가는 걸 전제로 돈 계산을 했다는 건 뉴진스와 민 전 대표 측이 한 팀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템퍼링(사전 접촉)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무단 유출된 과거 사진 삭제, 뉴진스를 깎아낸 하이브 직원에 대한 조치 등 총 6가지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며 2주 이내에 원하는 바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 뉴진스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민 전 대표의 복귀로 추측된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떠나면서 그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27일까지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지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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