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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해지시 위약금 6200억" 어도어 떠난 민희진, 3월 카톡 공개됐다 [MD이슈]

시간2024-11-24 18:44:55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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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마이데일리 DB
그룹 뉴진스/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나는 가운데, 민희진 측이 뉴진스 계약해지시 물어야 할 위약금을 4500억~6200억 원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과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은 지난 3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겨날 위약금에 논의했다.

이들이 계산한 위약금은 4500억~6200억 원. 세 사람의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을 거치며 공개됐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산한 것은 어도어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대강의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 원(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통상 국내 아이돌 그룹 계약 기간이 7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약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계산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 62개월을 곱하면 멤버 한 명당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240억 원이다. 여기에 뉴진스 멤버 수 5를 곱하면 6200억 원의 위약금이 나온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DB

법조계는 뉴진스가 위약금 부담을 안고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도어에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조선닷컴을 통해 "뉴진스의 요구 사항을 봤을 때 어도어가 계약의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법원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뉴진스의 계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증명에서 뉴진스가 요구한 것 대부분은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하나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도의 법인이다. 하이브가 잘못했다고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뉴진스가 회사를 나가는 걸 전제로 돈 계산을 했다는 건 뉴진스와 민 전 대표 측이 한 팀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템퍼링(사전 접촉)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무단 유출된 과거 사진 삭제, 뉴진스를 깎아낸 하이브 직원에 대한 조치 등 총 6가지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며 2주 이내에 원하는 바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 뉴진스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민 전 대표의 복귀로 추측된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떠나면서 그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27일까지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지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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