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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본시장 근간 훼손"…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시간2024-11-25 16:47:11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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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전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서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경제의 정의와 경제 주체 간 조화와 공정한 경쟁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 방향으로 도약하길 바라며 어떤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적 목적도 고려됐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 측면도 있다고 봤다.

또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도 짚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와 관련해 '올바른 처리가 있었으며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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