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외이사 후보자, 상법상 결격 사유 없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25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뒤늦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심의에 대해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둔 명분쌓기와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지 29일만에야 해당 건에 대해 심의했다. 다만 소집을 결의 하지 않은 채 후속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영풍·MBK는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을 심의한 시점과 의도에 의구심이 가는 것은 바로 법원의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인용결정을 피하기 위해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려아연은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서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는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한 10월 30일, 그리고 이를 철회한 11월 13일 등 29일 동안 두 번이나 개최돼 사전에 기회가 있었다”며 “이제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풍·MBK는 임시주총을 지연하고자 하는 고려아연 측 의도는 이날 이사회 개최 전에도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위한 주주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영풍이 지난 수십년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였음은 분명하고, 5% 및 10% 공시룰 등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안이지 소집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며 “실무상으로도 일단 소집결의를 하고 추후에 서류를 확보해 소집 통지 및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후보자들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전 필요한 자료를 차질없이 송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영풍·MBK는 금일 이사회에서 고려아연이 영풍·MBK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주장한 것도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데 영풍·MBK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영풍·MBK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금일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개최한 이유는 이틀 뒤 진행될 법원 심문기일에서 고려아연이 곧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니 일단 법원 결정을 미루거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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