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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도 "사실 근거에 따른 의견"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된다.
한편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 처분됐다"며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 중"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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