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EC, 기업결합 심사 종결 발표…사실상 합병 마무리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 매듭
각 사 전략 따라 마일리지 독립 운영 예정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기업결합을 확정지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합병을 추진한 뒤 2021년 2월 튀르키예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왔다.
올해 최대 관문으로 여겨졌던 일본 경쟁당국 승인까지 얻어냈으나, 앞서 2월 EC가 화물 사업 매각과 유럽 여객 노선 이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합병이 지연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운항승무원·정비 등을 지원했으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마지막 관문인 미국 법무부(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DOJ는 별도로 승인 여부에 대해 발표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우선 내달 20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9%)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양사가 합쳐지면 대한항공은 여객 수송 규모 기준 세계 10위의 국적 메카 캐리어(대형 항공사)로 재탄생한다. 두 회사의 여객기는 대한항공 135대, 아시아나항공 68대 등 2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물기는 대한항공 23대, 아시아나항공 12대로 총 35대다.
한편 기업결합 이후 마일리지 제도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동안 각 사의 사업 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된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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