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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새 활동명 공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어도어는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원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어 "단호히 말씀드린다.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저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멤버들의 독자 SNS 계정 '진즈포프리'(jeanzforfree)에는 새 활동명 공모글이 올라왔다. 다섯 멤버는 "버니즈!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해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라고 남겼다. 해당 계정에는 현재 5만 건 이상 댓글이 달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나, 뉴진스의 지식재산권(IP)은 어도어 소유다. 따라서 법적 분쟁 시 이는 핵심 쟁점 요소가 된다. 멤버들은 어도어와 계약해지 선언 이후 공식석상 및 문서, SNS상에서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활동해왔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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