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랭킹빌더
  • 경제산업
    • 경제
    • 산업
    • 생활일반
    • 여행레저
    • 패션뷰티
  • 금융
  • IT/과학
    • IT 일반
    • 통신
    • 게임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산업

    • 경제
    • 산업
    • 생활일반
    • 여행레저
    • 패션뷰티
  • 금융

  • IT/과학

    • IT 일반
    • 통신
    • 게임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연예가화제

문가비 子, 정우성 상속 어떻게 되나…법조계 "인지 청구 관건" [종합]

시간2025-03-17 02:01:00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배우 정우성 / KBS
배우 정우성 / KBS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이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와 문화평론가 하재근이 출연해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두 사람은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상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나래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혼외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혼외자도 법률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며 "다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 절차를 통해 자녀로 등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높은 확률로 인지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혼외자와 법률혼 자녀의 상속 비율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상속 비율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 1.5, 자녀는 1의 비율을 가진다"며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 비율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재근 평론가는 "정우성이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법적으로 자녀를 인정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률상으로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지, 단순히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적으로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지 절차가 없으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우 정우성(왼쪽), 모델 문가비 / 마이데일리
배우 정우성(왼쪽), 모델 문가비 / 마이데일리

한편, 우리 사회가 여전히 혼외자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재근 평론가는 "서양에서는 동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혼외자의 비율이 OECD 평균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출산과 전통적 가족 개념이 깊게 결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우성 논란 당시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에 '돈만 주면 다냐'는 반응이 나왔고, 청룡영화상에서 박수를 친 동료 연예인들까지 비판받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중의 반응을 언급했다.

정우성이 과연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할지, 이에 따른 상속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제니 품에 안긴 로제, 블핑 투샷 드디어 떴다 "기다렸던 순간"

  • 썸네일

    지드래곤, 고급 호텔서도 여전한 지압 슬리퍼 사랑 자랑…투어 앞두고 여유 [MD★스타]

  • 썸네일

    박봄, 사라진 턱선? 'AI 미모' 스티커로 근황 공개 [MD★스타]

  • 썸네일

    S.E.S 슈, '슈돌' 나왔던 쌍둥이 딸 근황 공개 "신발·옷 같이 입어" 깜짝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유진♥기태영 딸 로희 '학비만 6억' 국제학교 재학 중

  • 유재환, 또 사기 혐의 논란…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이효리♥이상순, 카페 데이트…결혼 13년 차 '신혼 같은 달달함' [MD★스타]

  • 이다해, 양가 부모님께 '다이아 커플링' 플렉스…몇 캐럿이야? [MD★스타]

  • '손흥민 결승전 뛴다'…토트넘 유로파리그 결승행 성공, 6년 만에 UEFA 대회 우승 재도전

베스트 추천

  • 제니 품에 안긴 로제, 블핑 투샷 드디어 떴다 "기다렸던 순간"

  • 지드래곤, 고급 호텔서도 여전한 지압 슬리퍼 사랑 자랑…투어 앞두고 여유 [MD★스타]

  • 박봄, 사라진 턱선? 'AI 미모' 스티커로 근황 공개 [MD★스타]

  • '3시간 행사=콘텐츠는 사인뿐?' 미션 임파서블 레드카펫 무엇이 문제였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입건된 가수

  • 톱모델이 마약 거리에 딸 데려간 놀라운 이유

  • 연예인 능가하는 글래머 몸매 과시한 운동선수

  • 첫날밤 촬영 천만원! 女작가에게 은밀한 제안

  • 미쳤나? 팬티만 입고 활보한 유명 연예인

해외이슈

  • 썸네일

    리사, 멧갈라서 엉뚱하게 욕먹어 “팬티에 흑인 인권운동가 그린거 아냐”[해외이슈]

  • 썸네일

    티모시 샬라메♥카일리 제너, 열애 2년만에 레드카펫 공식데뷔 “시크한 올블랙”[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노장은 살아 있다! 기적의 역전승 합작한 인테르 밀란 '37살 GK와 DF'[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만루포+3점포' 호수비로 데굴데굴 굴러도 모든 게 이쁘다…원맨쇼의 주인공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140도 바뀐 루시, '와장창' 새 챕터를 열다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약한영웅2' 려운 "최현욱까지 시즌3 했으면…해보고 싶은 역할은 '금성제'" [MD인터뷰]

  • 썸네일

    '약한영웅2' 려운 "모티브로 잡은 캐릭터는 '강백호', 바보 같지만 정의로운…" [MD인터뷰]

  • 썸네일

    '신병3' 김민호 "이수지, 셰익스피어 시대 태어나도 스타…진짜 재능러"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