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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을 한 여성이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인 부부 상태임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중 외도한 남편과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다. 남편은 부모가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낙태를 선택했고, 실망한 A씨는 결국 아이를 지웠다.
군 제대후 남편은 프러포즈를 했고, 두 사람은 아이 둘을 낳고 살았다.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남편은 직장에서 비서와 불륜에 빠져 도피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의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
A씨는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결국 키워달라며 찾아왔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재결합을 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날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 혼인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 졸지에 상간녀가 됐다는 충격에 다시 헤어졌다"며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져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또 다시 변했다. A씨는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 역시 경제력이 있다"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첫 번째 이혼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또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두 번째 재결합시 법률혼관계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과거 문제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됐고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 역시 이혼청구의 배경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며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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