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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새로운 SNS를 개설하고 'NJZ'라는 새 팀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미지를 함께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의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 전원 출석했다. 당시 멤버들은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저희의 성적과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어도어의 태도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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