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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아직 포기 안 한 유승준…"법원까지 와준 팬들, 고맙다" [MD이슈]

시간2025-03-21 16:30:34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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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21일 유승준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법원까지 찾아가 힘이 되어주는 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며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며 각별한 팬사랑을 드러냈다.

해당 글은 전날(20일) 진행된 세 번째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직접 출석한 팬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 인사로 보인다. 실제로 유승준의 채널에는 “보고 싶다, 그립다”,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곧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등 팬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2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뿐만 아니라, 법무부를 상대로도 제기됐다. 유승준 측은 “이미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여전히 유효해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 및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과거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과는 별개로, 유승준의 입국은 여전히 국익 및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국 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5월 8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여러 차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로 인해 시작된 첫 번째 소송은 대법원 승소로 이어졌지만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에는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총영사관은 그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다. 결국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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