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매입 채무 유동화 4618억원 전액 변제…피해 없을 것”
변제 시기·재원 불투명…불확실성 여전하다는 비판도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홈플러스가 ‘유동화증권(ABSTB·전자단기사채)’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정상 변제가 가능해졌다. ABSTB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판매한 증권사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2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의 중재 아래 ABSTB의 기초가 되는 매입 채무 유동화(카드대금) 잔액 4618억원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ASBSTB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한 채권이다. ABSTB는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이지만 상거래채권의 성격도 띠고 있어 분류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우려를 벗게 됐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상환이 유예되지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정상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ABSTB의 발행 규모는 4019억원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의 구매액은 1777억원으로 전체의 44% 규모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상거래채권 변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법원에 낼 회생계획안에 상거래채권 관련 합의안을 반영하고 이후 채권단 동의를 거쳐 법원 승인을 받으면 최종 시행한다.
해당 ABSTB는 신영증권이 발행했고, 증권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등에 판매됐다. 홈플러스는 해당 증권의 발행사는 아니지만 대금 변제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판매사인 증권사들도 안도했다. 투자자들이 ABSTB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발행주체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신청 전까지 회사의 위기에 대해 함구한 탓에 발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ABSTB 상환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홈플러스가 변제 시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주주 MBK의 추가 사재 출연이 없을 경우 재원 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 채무 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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