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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으나 세금을 즉시 납부하며 3월 만에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26일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편물 확인이 늦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완납했고, 현재 압류도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임영웅이 거주 중인 펜트하우스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압류 통지를 받게 됐다.
소속사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가 올해 1월 13일 말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압류는 마포구 징수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징수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영웅은 2022년 9월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매입 당시 전액 현금 거래로 이루어져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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