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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중요부위를 노출한 20대가 쇠고랑을 찼다.
24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성적 노출 혐의를 받는 23세 인도네시아인 브릴리언트 앙자야에 대해 징역 3주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중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안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남성은 기내식과 샴페인 두 잔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깨어난 뒤 앉은 상태에서 청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냈다.
화들짝 놀란 승무원은 남성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던 것도 확인하고 즉각 상사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4~6주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범행이 비행기 안에서 저질러진 점과 대중교통 종사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이 가중요인”이라고 밝혔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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