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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 (송민호)를 세 차례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이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민호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고,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월 23일, 2월 15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첫 소환조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 주민 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한 뒤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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